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3. 12. 10.
주주1인과 대표이사인 최대주주의 子와의 특수관계 여부
법규재산2013-0494 법규재산2013-0494 법규재산20130494 20131210 201312 2013 12 10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주식소유하지 않음)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