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3. 11.
보험모집인이 업무보조원에게 지급한 수당과 고객들에게 지급한 사은품 구입비 및 현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과-116 소득세과-116 소득세과116 20140311 201403 2014 03 11
요지
[질의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보험모집인이 업무보조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신규 고객들에게 제공한 사은품 구입비 및 현금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질의 1] 귀 질의의 경우, 보조직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제27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소득46011-679, 1998.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79, 1998.03.20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또한, 자기의 상호 등이 기재된 판촉물 등을 당해 주유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때에는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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