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12. 24.
위로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인지 여부
원천세과-650 원천세과-650 원천세과650 20131224 201312 2013 12 24
요지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
본문
○ 귀 서면질의의 경우, 회사가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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