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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3.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 공장의 범위

법인세과-89 법인세과-89 법인세과89 20140304 201403 2014 03 04

요지

공장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른 감면대상 공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공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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