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2. 7.
순차개발 중에 미착공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과-52 법인세과-52 법인세과52 20140207 201402 2014 02 07
요지
전체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 대기중인 토지가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개발대상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제업무단지의 공동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동 계획에 따라 전체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 대기중인 토지가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개발대상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순차개발 일정에 따라 대기중인 개별토지만을 따로 분리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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