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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2. 20.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서면법규과-161 서면법규과-161 서면법규과161 20140220 201402 2014 02 20

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본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 2014.2.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 2014.2.19.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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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서면법규과-161 서면법규과-161 서면법규과161 20140220 201402 2014 0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