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3. 5.
법인의 차입금 중 일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차입금 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서면법규과-191 서면법규과-191 서면법규과191 20140305 201403 2014 03 05
요지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그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는「법인세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차입금이자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7호에 따라 그 이자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그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는「법인세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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