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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2. 25.

임원급여 연봉제 전환 후 다시 퇴직금제로 전환하되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기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

서면법규과-170 서면법규과-170 서면법규과170 20140225 201402 2014 02 25

요지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주총에서 임원의 급여를 퇴직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또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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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급여 연봉제 전환 후 다시 퇴직금제로 전환하되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기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 (서면법규과-170 서면법규과-170 서면법규과170 20140225 201402 2014 02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