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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3. 18.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 등

서면법규과-236 서면법규과-236 서면법규과236 20140318 201403 2014 03 18

요지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 그 해외모법인이 국내자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그 국내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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