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2. 25.
업무용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 임대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서면법규과-171 서면법규과-171 서면법규과171 20140225 201402 2014 02 25
요지
건축물과 부속되는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
1.「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과 부속되는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5항제16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이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2.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잔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임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4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다만, 임대하는 토지가 잔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임대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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