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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3. 18.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가보조금인 경우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규법인2014-4 법규법인2014-4 법규법인20144 20140318 201403 2014 03 18

요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고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등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고보조금등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 및「지방자치단체(○○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통지를 받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그 밖에「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제6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보조금등의 자산(이하 "국고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고보조금등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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