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2014. 3. 31.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6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216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216 20140331 201403 2014 03 31

요지

금융・보험업자가 통화선도 등에 대해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며,「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개정) 제4조제2항제2호는 부칙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함

본문

금융·보험업자가 통화관련 파생상품인 통화선도 등에 대해「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해당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교육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 제4조제2항제2호는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6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216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216 20140331 201403 2014 03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