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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8. 5.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등

법인세과-553 법인세과-553 법인세과553 20110805 201108 2011 08 05

요지

법인이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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