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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3. 28.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양도시 기타소득 해당여부

소득세과-162 소득세과-162 소득세과162 20140328 201403 2014 03 28

요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법규 소득 2012-18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법규 소득 2012-180, 2012.05.01 특허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 양도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거주자가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특허권을 양수한 법인의 매년 매출액의 7%(10년간 750백만원을 한도로 함)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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