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4. 1.

해명자료 제출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

서면법규과-302 서면법규과-302 서면법규과302 20140401 201404 2014 04 01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해 정규증빙을 과소수취하여 일부 가공경비 계상 혐의가 있다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후, 해명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에 동일한 유형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함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정규증빙을 과소수취하여 일부 가공경비 계상 혐의가 있다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후, 해명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에 동일한 유형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하 “해당금액”이라 함)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명자료 제출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 (서면법규과-302 서면법규과-302 서면법규과302 20140401 201404 2014 04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