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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4. 3. 25.

수탁가공업체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하는 자산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여부

법규법인2013-550 법규법인2013-550 법규법인2013550 20140325 201403 2014 03 25

요지

내국법인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해당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을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해당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여 그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대상 아님

본문

내국법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자산(“해당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해당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을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해당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여 그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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