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4. 3.
포합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시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주식보유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
서면법규과-317 서면법규과-317 서면법규과317 20140403 201404 2014 04 03
요지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포합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보유요건 판단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7, 2014.4.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7, 2014.4.2.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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