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1. 7.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13 서면법규과-13 서면법규과13 20140107 201401 2014 01 07
요지
타인의 상표를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제품에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타인으로 표시하여 위탁생산한 경우에는 자기명의로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2호의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란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통계청 통계기준팀-2588, 2009.12.28. 참조), 타인의 상표를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제품에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타인으로 표시하여 위탁생산한 경우에는 자기명의로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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