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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2. 4.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106 서면법규과-106 서면법규과106 20140204 201402 2014 02 04

요지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의 자격으로 수행하고 법원으로부터 받는 보수는 개인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의 귀속자가 법무법인인지 아니면 개인 변호사인지 여부는 변호사 선임계약서나 변호사 수행활동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의 자격으로 수행하고 법원으로부터 받는 국선변호인이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당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의 귀속자가 법무 법인인지 아니면 개인 변호사인지 여부는 변호사 선임계약서나 변호사 수행활동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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