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 7.

대리점주의 자녀를 장학금 수혜자로 특정하여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등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서면법규과-10 서면법규과-10 서면법규과10 20140107 201401 2014 01 07

요지

대리점주의 자녀를 수혜대상으로 설립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동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학단체의 인・허가 내용이나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대리점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를 설립하고 매년 일정액을 장학단체에 기부할 경우, 해당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장학단체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학단체의 인·허가 내용이나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리점주의 자녀를 장학금 수혜자로 특정하여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등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서면법규과-10 서면법규과-10 서면법규과10 20140107 201401 2014 01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