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1. 23.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거래형태를 변경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서면법규과-65 서면법규과-65 서면법규과65 20140123 201401 2014 01 23
요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임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거래처 또는 거래형태 다양화 등에 의해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업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이 때 업종에 대한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귀 회사가 질의한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활동에 대한 산출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갖추어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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