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4. 3. 27.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4-44 법규법인2014-44 법규법인201444 20140327 201403 2014 03 27
요지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기존 개인사업자가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신설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로부터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장을 구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 개인사업자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 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동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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