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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1. 23.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따라 무상이전한 온실가스 저감기계장치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3-540 법규법인2013-540 법규법인2013540 20140123 201401 2014 01 23

요지

외국인 투자법인이 온실가스 배출회사의 공장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온실가스 저감기계장치(이하 “CDM 설비”라고 한다)를 사업(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그 회사에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따라 사업(계약)기간 종료 후에 무상이전한 CDM 설비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외국인 투자법인이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방법 또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회사의 공장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온실가스 저감기계장치(이하 “CDM 설비”라고 한다)를 사업(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그 회사에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동의한 경우, 이러한 무상이전의 동의가 계약 체결 여부 또는 다른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무상이전한 CDM 설비의 가액이 탄소배출권 판매와 일정한 대가관계에 있어 해당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법인이 사전 판매계약에 따라 사업(계약)기간 종료 후에 무상이전한 CDM 설비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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