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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3. 6.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114 부동산납세과-114 부동산납세과114 20140306 201403 2014 03 06

요지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 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별도세대인 乙이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A주택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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