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3. 10.
상업지역 편입일 이후의 자경기간 포함 여부
부동산납세과-123 부동산납세과-123 부동산납세과123 20140310 201403 2014 03 1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이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이란 주거․상업․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 편입일과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귀 질의의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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