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3. 10.

잔금 일부를 미수령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부동산납세과-121 부동산납세과-121 부동산납세과121 20140310 201403 2014 03 10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계약(변경)내용, 근저당설정내용, 사용수익일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잔금 일부를 미수령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부동산납세과-121 부동산납세과-121 부동산납세과121 20140310 201403 2014 03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