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3. 4.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82 서면법규과-182 서면법규과182 20140304 201403 2014 03 04
요지
거주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조특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시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제97조의2를 적용, 이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조특법32 적용 가능
본문
거주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계산방법은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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