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2. 19.
농어촌주택을 2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91 부동산납세과-91 부동산납세과91 20140219 201402 2014 02 1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한 경우 1채를 양도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한 경우 1채를 양도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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