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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2. 24.

상가조합의 납세의무 판정

부동산납세과-96 부동산납세과-96 부동산납세과96 20140224 201402 2014 02 24

요지

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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