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4. 3. 14.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전자문서의 약정한도를 시행 이후에 감액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57 소비세과-57 소비세과57 20140314 201403 2014 03 14
요지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에 약정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442, 2010. 12. 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442, 2010. 12. 24. 2011. 1. 1. 이전에 금융기관이 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약정하고, 2011. 1. 1. 이후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천만원 증액하여 총 대출한도가 1억원이 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인지세의 납부할 세액은 같은 령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7만원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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