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2. 25.
상업용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기준
상속증여세과-31 상속증여세과-31 상속증여세과31 20140225 201402 2014 02 25
요지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시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함
본문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상업용 건물(○○빌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가 정기 고시되는 건물입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화면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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