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2. 20.
장애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신탁업자에게 신탁등기후 신탁해지한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 등
상속증여세과-26 상속증여세과-26 상속증여세과26 20140220 201402 2014 02 20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그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그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를 모친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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