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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2. 20.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범위

상속증여세과-27 상속증여세과-27 상속증여세과27 20140220 201402 2014 02 20

요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는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등 규모(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하나, 그 중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2014.1.1. 이후 상속분부터)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을 말하며, 그 중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2014.1.1. 이후 상속분부터)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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