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2. 26.
자산별로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의 비교평가를 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34 상속증여세과-34 상속증여세과34 20140226 201402 2014 02 26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된 전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을 자산별로 각각 장부가액과 비교 평가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된 전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이 같은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충적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자산별로 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장부가액과 각각 비교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재산상속46014-553, 2000.05.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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