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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3. 13.

환매특약조건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141 부동산납세과-141 부동산납세과141 20140313 201403 2014 03 13

요지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따라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는 각각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38, 2012.03.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38, 2012.03.07.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의해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는 각각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재재산-1455,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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