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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3. 14.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144 부동산납세과-144 부동산납세과144 20140314 201403 2014 03 14

요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같은 조제10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세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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