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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3. 21.

비거주자의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171 부동산납세과-171 부동산납세과171 20140321 201403 2014 03 21

요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2, 2007.08.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2, 2007.08.29.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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