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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4. 1.

보상절차 없이 매매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215 부동산납세과-215 부동산납세과215 20140401 201404 2014 04 01

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601, 2009.02.19.; 부동산거래관리과-632, 2012.1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01, 2009.02.19.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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