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계산방법
부동산납세과-214 부동산납세과-214 부동산납세과214 20140401 201404 2014 04 01
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성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에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그 구분기재된 1필지의 양도가액이 임의기재이거나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함
본문
1.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이며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성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에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그 구분기재된 양도가액이 임의기재이거나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의 규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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