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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4. 3.

종중 소유의 농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농지해당여부 판정기준

부동산납세과-227 부동산납세과-227 부동산납세과227 20140403 201404 2014 04 03

요지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 책임 아래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의 책임 아래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 구성원이 자신의 책임 아래 농지를 경작하고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위 ‘1’ 및 ‘2’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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