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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3.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206 부동산납세과-206 부동산납세과206 20140331 201403 2014 03 3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건설사업자(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함)을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건설사업자(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 제외)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함)을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매각결정통지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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