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4. 1.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216 부동산납세과-216 부동산납세과216 20140401 201404 2014 04 01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 2, 4의 경우, 동거봉양 합가 후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329, 2010.1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甲의 경우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의 경우, 세대분가 후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질의 4의 경우, 상속주택 재분할과 관련한 증여세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02, 2010.12.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5, 2005.1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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