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4. 3.
건축설계비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226 부동산납세과-226 부동산납세과226 20140403 201404 2014 04 03
요지
건축설계비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보상금의 지급사유, 당사자간 협의내용, 수용보상기관의 지급결정일 및 평가내용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ㆍ감면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건축설계비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보상금의 지급사유, 당사자간 협의내용, 수용보상기관의 지급결정일 및 평가내용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신축 목적으로 설계비용을 지출한 후 건물 신축 없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 지출한 건축설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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