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3. 18.
IFRS 개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이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된 경우 감가상각 적용방법
법규법인2014-1 법규법인2014-1 법규법인20141 20140318 201403 2014 03 18
요지
2013년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2011년 자회사가 연결대상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던 자산을 자본잉여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모회사는 해당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2011년 B사가 특수관계자인 C사로부터 특정 사업부문을 사업양수하면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해당자산”)을 취득하고, 2013년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A사(모회사)가 B사(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해당자산을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경우, A사는 해당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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