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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4. 1.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의 자본거래 해당 여부 등

법규법인2013-471 법규법인2013-471 법규법인2013471 20140401 201404 2014 04 01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할 수 있고, 취득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며, 합병 후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부터 처분하는 것으로 봄

본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이하 “기존 자기주식”이라 함)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이하 “합병승계 자기주식”이라 함)에 대한 자산조정계정은「법인세법」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상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제42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취득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 자기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합병법인이 합병 후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부터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 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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