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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2. 10.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3-507 법규법인2013-507 법규법인2013507 20140210 201402 2014 02 10

요지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신축 목적으로,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어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3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신축 목적으로,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다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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