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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3. 6.

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소득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3-560 법규법인2013-560 법규법인2013560 20140306 201403 2014 03 06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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