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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3. 25.

합작법인의 주식을 다른 합작참여법인에 양도하면서 합작법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손금 해당 여부 등

법규법인2014-42 법규법인2014-42 법규법인201442 20140325 201403 2014 03 25

요지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 공동투자로 국내에 합작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주주로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합작법인의 향후 예상손실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약정에 따른 지급시점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 공동투자(Joint Venture)형식으로 국내에 법인(이하 “합작법인”이라 함)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합작법인의 지속적인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향후에도 주주로서 부담할 손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손실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작법인의 주식을 다른 합작참여법인에 양도하면서, 합작법인의 일정기간 사업 지속 및 임직원 고용 보장 조건(이하 “손실보전금 지급 조건”이라 함)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합작법인의 향후 예상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해당 손실보전금은 그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식 양수도 약정내용, 손실보전금 지급 경위, 합작법인의 기업가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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