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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4. 1.

신탁계약으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법규법인2014-93 법규법인2014-93 법규법인201493 20140401 201404 2014 04 01

요지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공사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시행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시공사를 수익자,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해당 신탁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으로 평가함

본문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공사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시행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시공사를 수익자,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해당 신탁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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