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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2. 4.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으로 세액공제한도가 ‘0’인 경우 해외 지점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이월공제 가능여부

서면법규과-108 서면법규과-108 서면법규과108 20140204 201402 2014 02 04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각 해외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각 해외지점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외지점의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공제 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 사업장(지점)을 두고 건설용역을 수행하면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각 해외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각 해외지점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 법인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어느 특정 해외지점의 결손과다로 국·내외 전체소득이 결손이 되어「법인 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0’인 경우, 해외지점의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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